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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을 보다]신생아 암매장한 엄마 감형, 왜?

2024-05-05 6,97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들이 보는 앞에서 신생아 딸을 암매장한 엄마가 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.<br><br>7년을 선고한 1심보다 4년 적은 3년형을 선고한 건데.  <br><br>공태현 기자와 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Q1.공 기자, 사건 설명부터 해주시겠어요? <br><br>네, 경기 김포시 대곶면 텃밭에 40대 친모가 생후 2~3일 밖에 안 된 딸을 암매장한 사건입니다. <br><br>경찰의 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 과정에서 밝혀졌는데요. <br><br>2016년 8월에 태어난 아기가 7년 뒤에서야 유골로 발견된겁니다.<br><br>[친모 (2023년 7월)] <br>"(7년 동안 죄책감은 없었습니까)… (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…" <br><br>Q2.당시 현장에 아들도 있었다고요. <br><br>네.<br> <br>당시 11살이던 아들도 엄마의 범행을 현장에서 지켜봤고, 수사기관은 친모에게 아들을 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> <br>친모는 덮은 흙을 단단하게 하려고 밟기까지 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. <br><br>Q3.엄마는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까? <br><br>네, 이미 아들이 있던 친모는 2015년 소개팅 어플로 남성을 만났다가 원치 않은 임신을 하게됐습니다. <br><br>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친모는 입양 보낼 수 있는지 병원에 절차를 문의했지만,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.<br><br>Q4. 친모가 자식을 살해한 건데, 형량이 4년이나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? <br><br>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 친모가 경제사정이 궁핍해 아들마저 못 돌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.<br><br>입양도 불가능했고, 출산을 들키면 그간 도움을 준 부모와도 인연이 끊길 것이란 걱정에 우발적 범행을 한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Q5.아이를 묻었는데, 우발적 범행이다? 조금 납득이 어려운데요. <br><br>네, 우발적 범행이란 욱하는 마음에 순간 범행한 경우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. <br><br>산모가 경황이 없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 경우도 포함됩니다. <br><br>재판부는 영아살해죄가 폐지되기 전 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했다고 밝혔습니다. <br><br>원래 엄마가 출산 후 2개월 이내 아기를 살해한 경우, 10년 이하 징역으로 살인죄보다 낮게 처벌하는 법이 있었습니다. <br><br>산모가 출산 직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어서 낮은 형량을 뒀던 건데, 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올해부터 폐지됐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사건을보다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공태현 기자 bal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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